하자 범위를 먼저 정의합니다
하자보증에서 말하는 하자는 시공 자체의 문제로 발생한 결함을 뜻하며, 사용 중 생기는 자연 마모나 외부 요인으로 인한 손상과는 구분됩니다. 계약 전에 이 범위를 명확히 해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정별 보증 기간 예시
| 공정 | 점검 포인트 | 비고 |
|---|---|---|
| 방수 | 누수 재발 여부 | 자재와 시공 방식에 따라 차이 |
| 도배·장판 | 들뜸, 이음새 벌어짐 | 계절 변화 후 확인 필요 |
| 전기·조명 | 작동 이상, 배선 문제 | 설치 초기 확인이 중요 |
| 문·창호 | 개폐 이상, 처짐 | 경첩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 있음 |
보증 절차
하자 발견
문제가 발견된 부위를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접수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하자를 접수합니다.
확인
시공 문제인지 사용상 문제인지 현장에서 구분합니다.
보수
범위에 해당하면 재시공 또는 보수를 진행합니다.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
- 공정별 보증 기간
- 하자로 인정하는 범위와 예외 사항
- 접수 방법과 처리 절차
- 법정 기준과 계약 조건의 관계
법정 기준과 계약서상 조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두 가지를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 적용 기준은 건축물의 상태와 계약 조건, 관계 법령 및 행정기관의 최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확인하는 부분
보증 기간 안에 문제가 발견되면 사진과 발견 시점을 함께 기록해 접수하는 것이 확인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공 직후보다 계절이 바뀐 뒤 드러나는 하자도 있어 첫 계절 변화 시점에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을 권합니다. 계약서에 보증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면 시공 전에 서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이견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자보증 기간은 모든 공정이 동일한가요
자재와 공정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계약서에 공정별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용 중 생긴 파손도 하자보증에 포함되나요
시공 문제가 아닌 사용상 파손은 일반적으로 보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하자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 명시된 접수 방법에 따라 사진과 함께 접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보증 기간이 지난 뒤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나요
보증 기간 이후에는 별도 유상 보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보증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조건이 불명확하면 분쟁 소지가 있어 명시를 권합니다.